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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16조 관련)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시설
  •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
  • 기계조립공장
  •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옥외소화전
연결살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1)
대상 시설
  • 펄프공장의 작업장
  •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3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2)
대상 시설
  • 정수장
  • 수영장
  • 목욕장
  •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4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시설
  • 원자력발전소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5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시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중요 유의사항

이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 면제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1. 제한적 면제: 명시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만 설치 면제가 적용되며, 다른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안전성 검토: 설치 면제를 적용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위험도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승인 필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 면제가 인정됩니다.

4. 대체 조치: 설치 면제된 소방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