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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시설
-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
- 기계조립공장
-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옥외소화전
연결살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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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 · 제16조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16조 관련)
이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 면제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1. 제한적 면제: 명시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만 설치 면제가 적용되며, 다른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안전성 검토: 설치 면제를 적용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위험도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승인 필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 면제가 인정됩니다.
4. 대체 조치: 설치 면제된 소방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