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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6432호 기준 · 원문 대조 2026-09-20
건물의 용도와 층별 면적을 입력하세요. 필요한 소방시설부터 적용 조문, 면제 조건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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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 지하1층~지상5층 · 층당 1,200㎡ · 연면적 7,200㎡
상세 조건 입력 전 예시
별표4를 직접 바꾼 가장 최근 개정은 제35860호입니다. 판정 기준인 시행령 제36432호까지 그 뒤 별표4 변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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