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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설치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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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8 ·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임시소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입니다.
공사 현장의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자의 안전한 피난과 초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위험작업은 용접·용단·연마·가열 등 불꽃이나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작업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