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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소화기
설치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
2
간이소화장치
설명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출 것)
설치 기준
1)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대체 가능한 소방시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
옥내소화전설비
3
비상경보장치
설명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출 것)
설치 기준
1) 연면적 400㎡ 이상 또는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대체 가능한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4
가스누설경보기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설명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거나 발생된 경우 이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
설치 기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
5
간이피난유도선
설명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출 것)
설치 기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대체 가능한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6
비상조명등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설명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출 것)
설치 기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
7
방화포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설명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출 것)
설치 기준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
임시소방시설이란?

임시소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입니다.

공사 현장의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자의 안전한 피난과 초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위험작업이란?

화재위험작업은 용접·용단·연마·가열 등 불꽃이나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작업을 말합니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
  • • 용접·용단·연마 작업
  • • 가열 작업
  • • 도장·방수 작업
  • •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