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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45조제1항 관련)

업종 1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영업범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업종 2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영업범위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 관련 실무경력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합니다.

인정되는 경력
  • • 소방시설공사업체 근무 경력
  • • 소방시설관리업체 근무 경력
  • • 소방기술 관련 설계·감리·점검 업무 경력
  • • 소방공무원 경력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기술인력 등급 체계
고급점검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고급 자격 소지자
중급점검자
소방설비기사, 건축기계설비기사 등 중급 자격 소지자
초급점검자
소방설비산업기사, 관련 학과 졸업자 등 초급 자격 소지자
소방시설관리업이란?

소방시설관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을 영위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업종별로 정해진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업무
  • •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 •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
  • • 소방시설의 종합정밀점검
  •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