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영업범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불러오는 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 제45조제1항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45조제1항 관련)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합니다.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을 영위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업종별로 정해진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