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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 제45조제1항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45조제1항 관련)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합니다.
인정되는 경력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기술인력 등급 체계
소방시설관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을 영위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업종별로 정해진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업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