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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 제3조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조 관련)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거나 소화·피난·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거나 소화·피난·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거나 소화·피난·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거나 소화·피난·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거나 소화·피난·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소화, 경보, 피난 또는 소화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말합니다. 각 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합니다.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