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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거나 소화·피난·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투척용, 소공간용 등)
-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 포함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거나 소화·피난·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거나 소화·피난·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간이완강기
-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포함)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유도등
- •피난유도선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거나 소화·피난·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거나 소화·피난·구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소방시설의 정의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소화, 경보, 피난 또는 소화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말합니다. 각 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합니다.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