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 제52조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관련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함)의 다음 차수로 합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12조제1항 / 법 제61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200만원
화재 수신기,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200만원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200만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법 제15조제1항 / 법 제61조제1항제2호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법 제16조제1항 / 법 제61조제1항제3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차 100 / 2차 200 / 3차 이상 300만원
법 제20조제1항 / 법 제61조제1항제4호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법 제22조제1항 전단 / 법 제61조제1항제5호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을 한 경우
300만원
법 제22조제1항 후단 / 법 제61조제1항제6호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법 제22조제2항 / 법 제61조제1항제7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법 제23조제3항 / 법 제61조제1항제8호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법 제23조제4항 / 법 제61조제1항제9호
지연 완료/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연 완료/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지연 완료/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법 제24조제1항 / 법 제61조제1항제10호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100 / 2차 200 / 3차 이상 300만원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 / 법 제61조제1항제11호
지연 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연 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지연 신고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법 제33조제3항 / 법 제61조제1항제12호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300만원
법 제33조제4항 / 법 제61조제1항제13호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300만원
법 제34조제2항 / 법 제61조제1항제14호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법 제52조제1항 / 법 제61조제1항제15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50 / 2차 100 / 3차 이상 300만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