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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호
공동주택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층수 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층수 4개층 이하
기숙사
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 등을 위한 시설
2호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같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휴게음식점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공장부설·배출시설 제외
의료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육시설
탁구장, 테니스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500㎡ 미만)
공연장·종교집회장
극장, 영화상영관, 교회, 성당, 사찰 등 (300㎡ 미만)
금융업소·사무소 등
같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제조업소·수리점
같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게임제공업 시설
같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기타 시설
사진관, 표구점, 학원, 독서실, 고시원 등
판매소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등
3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체육관(관람석 1,000㎡ 이상)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4호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봉안당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5호
판매시설
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소매시장
시장,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시장(노점형시장 제외)
상점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점·게임제공업 시설
6호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정비창 등 관련 시설 포함
공항시설
항공관제탑 포함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호
의료시설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등
교육원
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
학원
근린생활시설 제외
연구소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9호
노유자 시설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종합지원센터
기타 사회복지시설
결핵환자·한센인 요양시설 등
10호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11호
운동시설
실내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제외
체육관
관람석 없거나 1,000㎡ 미만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수영장, 골프장 등
12호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국가·지자체 청사, 외국공관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마을공동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기타 공공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13호
숙박시설
일반형 숙박시설
숙박업의 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업의 시설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제외
14호
위락시설
단란주점
근린생활시설 제외
유흥주점
유원시설업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15호
공장
제조·가공·수리 시설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
16호
창고시설
창고
냉장·냉동 창고 포함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17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조소등
가스시설
가스 제조·저장·취급시설
18호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항공기 격납고
차고·주차용 건축물
철골조립식, 기계식 주차시설
세차장·폐차장
자동차 검사장·매매장
자동차 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건축물 내부 주차장
특정 건축물 내부 주차장
차고 및 주기장
사업용 차고·주기장
19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부화장 포함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도축장·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 온실
20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21호
교정 및 군사시설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보호시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
유치장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유치장
국방·군사시설
22호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제작·송신·수신·중계시설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데이터센터
23호
발전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포함
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리튬·나트륨 등 2차전지, UPS
기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24호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종교시설 제외
묘지·자연장지 부수 건축물
동물화장·납골시설
25호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관광지 부수시설
26호
장례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 부수시설 제외
동물 전용 장례식장
27호
지하상가
지하상가
지하 인공구조물 안의 상점·사무실 등이 지하도에 연속 설치
28호
터널
차량 등의 통행 터널
지하·수저·산을 뚫어 만든 것
방음터널
도로법상 방음터널
29호
지하구
전력·통신용 지하 인공구조물
전력구, 통신구 등
공동구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30호
국가유산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법상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천연기념물등
자연유산법상 천연기념물 중 건축물
31호
복합건축물
다용도 복합건축물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
주상복합건축물
주택+근린생활·판매·업무·숙박·위락시설
중요 사항
1. 방화구획에 따른 별개 특정소방대상물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봅니다.
2. 연결통로로 연결된 특정소방대상물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봅니다:
- 벽이 없는 내화구조 연결통로 (길이 6m 이하)
- 벽이 있는 내화구조 연결통로 (길이 10m 이하)
-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
- 컨베이어·플랜트설비 배관 연결
- 지하보도·지하상가·터널 연결
3. 연결통로의 예외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 드렌처설비 등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봅니다.
4. 지하상가 연결 규정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상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을 지하상가로 봅니다. 단, 자동방화셔터·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 예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