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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 · 제6조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6조 관련)
소방용품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성능과 품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거쳐야 하며,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