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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소방용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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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소화기구
  •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
  • 단,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자동소화장치
  •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소화설비 구성품
  • 소화전
  • 관창(管槍)
  • 소방호스
  • 스프링클러헤드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유수제어밸브
  •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경보설비 구성품
  • 발신기
  • 수신기
  • 중계기
  • 감지기
  • 음향장치 (경종만 해당)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피난구조장비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지지대 포함)
  • 간이완강기 (지지대 포함)
공기호흡기
  • 충전기 포함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소화약제
  • 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자동소화장치용
  • 별표 1 제1호 마목3)부터 9)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
방염제
  • 방염액
  • 방염도료
  • 방염성물질
5
그 밖의 소방 관련 제품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소방용품이란?

소방용품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성능과 품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거쳐야 하며,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