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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소방시설 설치기준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1조 관련)

🔥소화설비

소화기구

제1호 가목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휴대용 소화 장비로,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공장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교정및군사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국가유산
  • 국가유산은 면적 무관 무조건 설치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노유자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동식물관련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문화및집회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발전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 전기저장시설 (면적 무관): 해당 시설
방송통신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복합건축물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수련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숙박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업무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운동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운수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위락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 가스시설: 해당 시설
의료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자원순환관련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장례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종교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지하구
  • 지하구는 면적 무관 무조건 설치
지하상가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창고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터널
  • 터널은 면적 무관 무조건 설치
판매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연면적 33㎡ 이상: 모든 층
🔥소화설비

주방자동소화장치

제1호 나목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진화하는 설비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아파트등의 모든 층 (후드·덕트 설치 주방)
공장
  • 집단급식소 (후드·덕트 설치 주방): 해당 주방
교육연구시설
  • 집단급식소 (후드·덕트 설치 주방): 해당 주방
노유자시설
  • 집단급식소 (후드·덕트 설치 주방): 해당 주방
수련시설
  • 집단급식소 (후드·덕트 설치 주방): 해당 주방
숙박시설
  • 기숙사 집단급식소 (후드·덕트 설치 주방): 해당 주방
업무시설
  • 오피스텔의 모든 층 (후드·덕트 설치 주방)
  • 집단급식소 (후드·덕트 설치 주방): 해당 주방
의료시설
  • 집단급식소 (후드·덕트 설치 주방): 해당 주방
판매시설
  •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일반음식점 주방 (후드·덕트 설치): 해당 주방
🔥소화설비

옥내소화전

제1호 다목
건물 내부에 설치된 소화전으로, 화재 시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공장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저장·취급: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교정및군사시설
  • 국방·군사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층
  • 국방·군사시설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국방·군사시설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교정시설(국방·군사 제외) - 연면적 2,000㎡ 이상: 모든 층
  • 교정시설(국방·군사 제외)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교정시설(국방·군사 제외)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국가유산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노유자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동식물관련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축사 제외):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묘지관련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문화및집회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발전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방송통신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복합건축물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수련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숙박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업무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무인변전소 제외):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무인변전소 제외):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무인변전소 제외):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무인변전소 제외): 해당 층
운동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운수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위락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가스시설 제외):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의료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자원순환관련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장례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종교시설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지하상가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6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창고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저장·취급: 모든 층
터널
  • 터널 길이 1,000m 이상
판매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300㎡ 이상: 모든 층
  • 4층 이상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모든 층
  • 옥상(지붕·피로티 등 포함) 차고·주차장 200㎡ 이상: 해당 층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제1호 라목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살포하여 진화합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기숙사 연면적 5,000㎡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 해당 층
  • 부속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해당 부분
공장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특수가연물 1,000배 이상: 모든 층
  •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불연재료/내화구조 아닌 경우): 모든 층
  • 공장 2,500㎡ 이상 (불연재료/내화구조 아닌 경우): 모든 층
  • 공장 지하·무창·4층 이상 500㎡ (불연재료/내화구조 아닌 경우): 해당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관광휴게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교육연구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교정및군사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교정시설 수용거실: 해당 장소
  • 출입국관리법 보호시설 (임차 제외): 해당 장소
  • 영내 거주시설: 해당 장소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국가유산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근린생활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조산원/산후조리원) 600㎡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노유자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노유자시설 600㎡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동식물관련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묘지관련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문화및집회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영화관 해당 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무대부 300㎡ 이상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해당 무대부
  • 무대부 500㎡ 이상 (기타 층): 해당 무대부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발전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방송통신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복합건축물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수련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숙박 가능 수련시설 600㎡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숙박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숙박시설 600㎡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업무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운동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운수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운수시설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 운수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해당 시설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위락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집수조 설치): 해당 장소
  • 층수 6층 이상 (가스시설 제외): 모든 층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이상 (피난층 도로 접한 경우 제외, 가스시설 제외): 지하층 모든 층
의료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등) 600㎡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자원순환관련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장례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종교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지하상가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창고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물류터미널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 물류터미널 2,500㎡ 이상 또는 250명 이상 (불연재료/내화구조 아닌 경우): 모든 층
  • 랙식 창고 천장 10m 초과, 랙 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랙식 창고 750㎡ 이상 (불연재료/내화구조 아닌 경우): 모든 층
  • 특수가연물 1,000배 이상: 모든 층
  •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불연재료/내화구조 아닌 경우): 모든 층
  • 창고시설 2,500㎡ 이상 (불연재료/내화구조 아닌 경우): 모든 층
  • 창고시설 지하·무창·4층 이상 500㎡ (불연재료/내화구조 아닌 경우): 해당 층
  •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해당 시설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터널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판매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판매시설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 판매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해당 시설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층수 6층 이상: 모든 층
  • 부속 연결통로: 연결통로
🔥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1호 마목
소규모 시설을 위한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해당 주택: 해당 주택
교육연구시설
  • 합숙소의 바닥면적 100㎡ 이상: 해당 시설
교정및군사시설
  • 출입국관리법 보호시설 (임차건물): 해당 시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부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입원실 있음) 또는 정신과의원 (인공신장실 있음) - 면적 무관: 모든 층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바닥면적 600㎡ 미만): 모든 층
노유자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 (면적 무관, 주거형 제외): 해당 시설
  • 노유자시설 바닥면적 300㎡ 이상 600㎡ 미만: 해당 시설
  • 노유자시설 바닥면적 300㎡ 미만 (비자동개방 창살 설치): 해당 시설
복합건축물
  • 복합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층
숙박시설
  • 숙박시설 바닥면적 300㎡ 이상 600㎡ 미만: 해당 시설
의료시설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해당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바닥면적 600㎡ 미만: 해당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300㎡ 이상 600㎡ 미만: 해당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300㎡ 미만 (비자동개방 창살 설치): 해당 시설
🔥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제1호 바목
특수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 물 또는 특수 약제를 분무하여 진화하는 설비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장
  • 실내 주차장 200㎡ 이상 (5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 제외): 해당 부분
  • 기계식 주차시설 20대 이상: 해당 시설
  •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300㎡ 이상 (예외 제외): 해당 시설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소화수 수집·처리설비 미설치): 해당 시설
국가유산
  • 실내 주차장 200㎡ 이상 (5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 제외): 해당 부분
  • 기계식 주차시설 20대 이상: 해당 시설
  •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300㎡ 이상 (예외 제외): 해당 시설
  • 국가유산 중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해당 시설
터널
  • 실내 주차장 200㎡ 이상 (5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 제외): 해당 부분
  • 기계식 주차시설 20대 이상: 해당 시설
  •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300㎡ 이상 (예외 제외): 해당 시설
  •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해당 시설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실내 주차장 200㎡ 이상 (5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 제외): 해당 부분
  • 기계식 주차시설 20대 이상: 해당 시설
  •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300㎡ 이상 (예외 제외): 해당 시설
  • 항공기 격납고: 해당 시설
  • 차고, 주차장(건물 내부에 설치된 것) 바닥면적 200㎡ 이상 (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외): 해당 시설
  •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의 경우 연면적 800㎡ 이상: 해당 시설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제1호 사목
건물 외부에 설치된 소화전으로, 대형 화재 시 소방차와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공동주택 중 비아파트등,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부분
공장
  •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공장: 해당 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관광휴게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교육연구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교정및군사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국가유산
  •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해당 시설
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노유자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동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묘지관련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발전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방송통신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복합건축물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수련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숙박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업무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운동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운수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위락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의료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장례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종교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지하상가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창고시설
  •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창고시설: 해당 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판매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해당 시설
🔔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제2호 가목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리는 소형 감지기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AFD)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설치합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연동형 설치 필수: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 연면적 2,000㎡ 미만: 해당 시설
근린생활시설
  • 유치원 연면적 400㎡ 미만: 해당 시설
수련시설
  • 수련시설 내 기숙사 또는 합숙소 연면적 2,000㎡ 미만: 해당 시설
  • 수련시설 (숙박시설 포함, 수용인원 100명 미만): 해당 시설
숙박시설
  •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 연면적 400㎡ 이상인 숙박시설: 해당 시설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제2호 나목
소방대상물 전체에 경보를 울려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해당 시설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공장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교정및군사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국가유산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노유자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동식물관련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문화및집회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공연장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0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발전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방송통신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복합건축물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수련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숙박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업무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운동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운수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위락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의료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자원순환관련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장례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종교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지하상가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창고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터널
  • 터널 길이 500m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판매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연면적 4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모든 층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모든 층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2호 다목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종합 시스템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아파트 모든 층
  • 오피스텔 모든 층
  • 기숙사 모든 층
  •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연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5층 이상: 모든 층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공장
  •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공장·창고시설 500배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해당 시설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공장 1,000㎡ 이상: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관광휴게시설 1,000㎡ 이상: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
  • 교육시설 내 기숙사 또는 합숙소 모든 층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교육연구시설(기숙사·합숙소 포함) 2,000㎡ 이상: 모든 층
교정및군사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000㎡ 이상: 모든 층
  •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2,000㎡ 이상: 모든 층
국가유산
  • 연면적 600㎡ 이상
근린생활시설
  • 층수가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
  •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목욕장 제외)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있는 시설: 모든 층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모든 층
  • 목욕장 1,000㎡ 이상: 모든 층
노유자시설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노유자 생활시설 모든 층
  • 노유자시설(생활시설 제외) 400㎡ 이상: 모든 층
동식물관련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동식물관련시설(개방형 제외) 2,000㎡ 이상: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묘지관련시설 2,000㎡ 이상: 모든 층
문화및집회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층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발전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발전시설 1,000㎡ 이상: 모든 층
  • 전기저장시설: 모든 층
방송통신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방송통신시설 1,000㎡ 이상: 모든 층
복합건축물
  • 연면적 600㎡ 이상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수련시설
  • 수련시설 내 기숙사 또는 합숙소 모든 층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수련시설(기숙사·합숙소 포함, 숙박시설 제외) 2,000㎡ 이상: 모든 층
  •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모든 층
숙박시설
  • 모든 숙박시설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업무시설
  •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업무시설 1,000㎡ 이상: 모든 층
운동시설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운동시설 1,000㎡ 이상: 모든 층
운수시설
  •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운수시설 1,000㎡ 이상: 모든 층
위락시설
  • 영업장 바닥면적 150㎡ 이상, 또는 연면적 600㎡ 이상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000㎡ 이상: 모든 층
의료시설
  •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 제외)
  • 요양병원 해당시설: 해당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300㎡ 이상 (비자동 창살이면 300㎡ 미만도 포함): 해당 시설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자원순환관련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자원순환관련시설 2,000㎡ 이상: 모든 층
장례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종교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층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지하구
  • 지하구 모든 층
지하상가
  • 지하상가 1,000㎡ 이상: 모든 층
창고시설
  •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창고시설 500배 이상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해당 시설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창고시설 1,000㎡ 이상: 모든 층
터널
  • 터널 길이 1,000m 이상
  • 터널 길이 1,000m 이상: 모든 구간
판매시설
  • 연면적 600㎡ 이상 모든 층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모든 층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판매시설 1,000㎡ 이상: 모든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1,000㎡ 이상: 모든 층
🔔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제2호 라목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빛으로 화재를 알리는 설비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AFD 설치 대상): 해당 도서관 공간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AFD 설치 대상)
노유자시설
  • 노유자시설 (AFD 설치 대상)
문화및집회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AFD 설치 대상)
발전시설
  • 발전시설 (AFD 설치 대상)
방송통신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AFD 설치 대상): 해당 방송국 공간
숙박시설
  • 숙박시설 (AFD 설치 대상)
업무시설
  • 업무시설 (AFD 설치 대상)
운동시설
  • 운동시설 (AFD 설치 대상)
운수시설
  • 운수시설 (AFD 설치 대상)
위락시설
  • 위락시설 (AFD 설치 대상)
의료시설
  • 의료시설 (AFD 설치 대상)
장례시설
  • 장례시설 (AFD 설치 대상)
종교시설
  • 종교시설 (AFD 설치 대상)
지하상가
  • 지하상가 (AFD 설치 대상)
창고시설
  •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AFD 설치 대상): 해당 물류터미널 공간
판매시설
  • 판매시설 (AFD 설치 대상)
🔔경보설비

화재알림설비

제2호 마목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신호를 감지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설비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판매시설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모든 층
🔔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제2호 바목
화재 시 소방대상물 전체에 음성으로 대피 안내를 하는 방송 설비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공장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교정및군사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노유자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문화및집회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발전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방송통신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복합건축물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수련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숙박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업무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운동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운수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위락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모든 층
의료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자원순환관련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장례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종교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지하상가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창고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판매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연면적 3,500㎡ 이상 모든 층
  • 층수가 11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3층 이상 모든 층
🔔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제2호 사목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는 설비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근린생활시설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 (입원실 있음): 모든 층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모든 층
노유자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 모든 층
  • 노유자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 해당 층
수련시설
  •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 해당 층
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모든 층
  •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인 층: 해당 층
판매시설
  •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모든 층
🔔경보설비

통합감시시설

제2호 아목
지하구의 화재 상황을 통합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지하구
  • 지하구
🔔경보설비

누전경보기

제2호 자목
전기 누전을 감지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설비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공장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관광휴게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교육연구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교정및군사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노유자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묘지관련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문화및집회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발전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방송통신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복합건축물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수련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숙박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업무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운동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운수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위락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의료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자원순환관련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장례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종교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지하상가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창고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판매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계약전류용량 100A 초과 (내화구조 아닌 철망+비불연재료 건축물): 해당 건축물
🔔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제2호 차목
가스 누출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하고 차단하는 설비입니다. 가스시설이 설치된 특정 건물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노유자시설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가스시설 설치 구역
문화및집회시설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가스시설 설치 구역
수련시설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가스시설 설치 구역
숙박시설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가스시설 설치 구역
운동시설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가스시설 설치 구역
운수시설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가스시설 설치 구역
의료시설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가스시설 설치 구역
장례시설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가스시설 설치 구역
종교시설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가스시설 설치 구역
창고시설
  • 물류터미널에서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가스시설 설치 구역
판매시설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가스시설 설치 구역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제3호 가목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장비입니다.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하며, 노유자시설은 1·2층도 설치합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공장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관광휴게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교육연구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교정및군사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근린생활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노유자시설
  •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 지상 1층 (피난층 제외)
  •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 지상 2층 (피난층 제외)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묘지관련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문화및집회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발전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방송통신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수련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숙박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업무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운동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운수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가스시설 제외): 3층~10층 (피난층, 가스시설 제외)
의료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자원순환관련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장례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종교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창고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판매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층 제외): 3층~10층 (피난층 제외)
🚪피난구조설비

인명구조기구

제3호 나목
화재 시 인명 구조를 위한 전문 장비입니다. 관광호텔(7층 이상), 병원(5층 이상), 대규모 시설에 설치합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공장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관광휴게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교육연구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교정및군사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근린생활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노유자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묘지관련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문화및집회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해당 영화상영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발전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방송통신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수련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숙박시설
  • 7층 이상 관광호텔 (방열복/방화복 + 인공소생기 + 공기호흡기):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업무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운동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운수시설
  • 지하역사: 해당 지하역사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의료시설
  • 5층 이상 병원 (방열복/방화복 + 공기호흡기):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자원순환관련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장례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종교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지하상가
  •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창고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판매시설
  • 대규모점포: 해당 대규모점포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장소
🚪피난구조설비

유도등·유도표지

제3호 다목
피난 경로를 밝혀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는 등·표지입니다. 축사 및 터널 제외.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모든 소방대상물
공장
  • 모든 소방대상물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해당 작업장
관광휴게시설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관광휴게시설
교육연구시설
  • 모든 소방대상물
교정및군사시설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교정및군사시설
국가유산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국가유산
근린생활시설
  • 모든 소방대상물
  • 유흥주점 (무대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 객석 부분
노유자시설
  • 모든 소방대상물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동식물관련시설
  • 모든 소방대상물 (축사 가축사육 부분 제외):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묘지관련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모든 소방대상물
  • 객석유도등: 문화및집회시설
발전시설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방송통신시설
복합건축물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복합건축물
수련시설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수련시설
숙박시설
  • 모든 소방대상물
업무시설
  • 모든 소방대상물
운동시설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운동시설 (객석유도등)
운수시설
  • 모든 소방대상물
위락시설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모든 소방대상물
의료시설
  • 모든 소방대상물
자원순환관련시설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자원순환관련시설
장례시설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장례시설
종교시설
  • 모든 소방대상물
  • 객석유도등: 종교시설
지하구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지하구
지하상가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지하상가
창고시설
  • 모든 소방대상물
판매시설
  • 모든 소방대상물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 객석유도등: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피난구조설비

비상조명등

제3호 라목
화재로 정전 시에도 대피 경로를 밝히는 조명등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 해당 층
공장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 해당 층
관광휴게시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교육연구시설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 해당 층
교정및군사시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국가유산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5층 이상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근린생활시설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 해당 층
노유자시설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 해당 층
동식물관련시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축사 제외): 해당 층
묘지관련시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5층 이상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문화및집회시설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 해당 층
발전시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방송통신시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복합건축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수련시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숙박시설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 해당 층
업무시설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 해당 층
운동시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운수시설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 해당 층
위락시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 해당 층
의료시설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 해당 층
자원순환관련시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장례시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5층 이상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종교시설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 해당 층
지하구
  • 5층 이상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지하상가
  • 5층 이상 +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창고시설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 해당 층
터널
  • 터널 길이 500m 이상
판매시설
  • 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 해당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해당 층
🚪피난구조설비

휴대용비상조명등

제3호 마목
화재 시 휴대하고 대피할 수 있는 비상 조명등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숙박시설: 해당 시설
  •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운수시설, 지하가: 해당 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해당 시설
복합건축물
  • 각 용도별 피난기구 기준 적용
수련시설
  • 2층 이상
숙박시설
  • 숙박시설
운수시설
  • 지하역사: 해당 시설
지하상가
  • 지하상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 해당 시설
판매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점포: 해당 시설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제4호
소화 활동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공장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교정및군사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국가유산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노유자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동식물관련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묘지관련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발전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방송통신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복합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수련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숙박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업무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운동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운수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위락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가스시설 제외): 해당 시설
  • 가스시설로서 지상 노출 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 해당 시설
의료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해당 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종교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지하상가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창고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판매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해당 시설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제5호 가목
연기를 배출하여 안전한 대피를 돕는 설비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공동주택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공장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관광휴게시설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교육연구시설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교정및군사시설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국가유산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근린생활시설
  •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노유자시설
  •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동식물관련시설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묘지관련시설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문화및집회시설
  •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 이상 해당 무대부: 해당 무대부
  •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해당 영화상영관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갓복도형 아파트 제외):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발전시설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방송통신시설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복합건축물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수련시설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숙박시설
  •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업무시설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운동시설
  •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 해당 무대부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운수시설
  •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운수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해당 부분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 모든 층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위락시설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의료시설
  •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자원순환관련시설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장례시설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종교시설
  •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 이상 해당 무대부: 해당 무대부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지하구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지하상가
  • 연면적 1,000㎡ 이상: 전체
창고시설
  •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터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해당 터널
판매시설
  •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해당 부분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또는 승강장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제5호 나목
소방차의 물을 건물 상층부로 보내는 배관 설비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공장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7층(지하층 포함)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7층(지하층 포함)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교정및군사시설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국가유산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근린생활시설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7층(지하층 포함)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노유자시설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7층(지하층 포함)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동식물관련시설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문화및집회시설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7층(지하층 포함)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발전시설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방송통신시설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복합건축물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수련시설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숙박시설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7층(지하층 포함)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업무시설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7층(지하층 포함)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운동시설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운수시설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7층(지하층 포함)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위락시설
  • 영업장 바닥면적 150㎡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7층(지하층 포함)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의료시설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7층(지하층 포함)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자원순환관련시설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장례시설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종교시설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7층(지하층 포함)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지하구
  • 길이 500m 이상
지하상가
  • 바닥면적 1,0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창고시설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7층(지하층 포함)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터널
  • 터널 길이 1,000m 이상
판매시설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7층(지하층 포함) 이상: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차고·주차장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200㎡ 이상
  • 지하층 포함 총 7층 이상: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모든 층
🚒소화활동설비

연결살수설비

제4호 다목
지하층 등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이상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 제외): 지하 모든 층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등의 지하층 대피시설 700㎡ 이상: 지하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이상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 제외): 지하 모든 층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 700㎡ 이상: 지하 모든 층
운동시설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이상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 제외): 지하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운수시설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이상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 제외): 지하 모든 층
  • 운수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해당 부분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이상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 제외): 지하 모든 층
  •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해당 탱크시설
창고시설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이상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 제외): 지하 모든 층
  •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해당 부분
판매시설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50㎡ 이상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 제외): 지하 모든 층
  • 판매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해당 부분
🚒소화활동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제4호 라목
소방 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콘센트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공동주택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공장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관광휴게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교정및군사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국가유산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근린생활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노유자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동식물관련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묘지관련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문화및집회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발전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방송통신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복합건축물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수련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숙박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업무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운동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운수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위락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의료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자원순환관련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장례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종교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지하상가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창고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터널
  • 터널 길이 500m 이상: 전체
판매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
  • 11층 이상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소화활동설비

연소방지설비

제1호

건물 유형별 조건

지하구
  •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해당 구간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4호 마목
지하층·고층에서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설비입니다.

건물 유형별 조건

지하구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 30층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지하구 중 공동구: 전체
지하상가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 30층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지하상가 연면적 1,000㎡ 이상: 전체
터널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 지하 3층 이상 + 지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 모든 층
  • 30층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터널 길이 500m 이상: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