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내로 돌아가기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4조 관련)

1
자동소화장치
면제 조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예외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
2
옥내소화전설비
면제 조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설치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3
스프링클러설비 (일반)
면제 조건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예외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
4
스프링클러설비 (전기저장시설)
면제 조건
소화설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면제 조건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6
물분무등소화설비 (차고·주차장)
면제 조건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7
옥외소화전설비 (문화유산 목조건축물)
면제 조건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방수압력, 방수량, 옥외소화전함, 호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8
비상경보설비
면제 조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 연동하여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9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면제 조건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10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 조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11
화재알림설비
면제 조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12
비상방송설비
면제 조건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13
자동화재속보설비
면제 조건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14
누전경보기
면제 조건
아크경보기(옥내 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 손상 등으로 인한 아크 감지·경보 장치)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15
피난구조설비
면제 조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 범위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6
비상조명등
면제 조건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유도등의 유효범위
17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공공소화전)
면제 조건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18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곤란)
면제 조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는 경우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19
제연설비 (일반)
면제 조건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 또는 자연배연 설비 설치
예외
별표 4 제5호가목6) 제외
20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 등)
면제 조건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21
연결송수관설비
면제 조건
옥외 연결송수구 및 옥내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예외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는 설치 필요
22
연결살수설비
면제 조건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23
연결살수설비 (가스시설)
면제 조건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 또는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水源) 확보
24
무선통신보조설비
면제 조건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를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25
연소방지설비
면제 조건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적용 범위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면제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소방시설 설치 면제는 대체 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면제 기준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시설의 유효범위 내에서만 면제가 적용되며, 유효범위 밖의 공간에는 원래 요구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