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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 제14조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4조 관련)
소방시설 설치 면제는 대체 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면제 기준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시설의 유효범위 내에서만 면제가 적용되며, 유효범위 밖의 공간에는 원래 요구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