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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7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산정 공식
종사자 수 + 침대 수
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산정 공식
종사자 수 +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 3㎡)
2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산정 공식
바닥면적의 합계 ÷ 1.9㎡
3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일반 공간
산정 공식
바닥면적의 합계 ÷ 4.6㎡
관람석 - 고정식 의자 설치
산정 공식
의자 수
관람석 - 긴 의자
산정 공식
의자의 정면 너비 ÷ 0.45m
4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기타 모든 용도
산정 공식
바닥면적의 합계 ÷ 3㎡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 항목
수용인원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 계산 시 다음 항목은 제외합니다:
1
복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2
계단3
화장실계산 결과 처리
모든 수용인원 산정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합니다.
예시:
100㎡ ÷ 1.9㎡ = 52.63 → 53명
100㎡ ÷ 3㎡ = 33.33 → 33명
100㎡ ÷ 4.6㎡ = 21.74 → 22명
수용인원 산정의 목적
수용인원은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피난시설, 경보설비, 소화설비의 용량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수용인원 산정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과 효과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기준